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454』
1.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3.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체불 금품 4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130,647,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16』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29.부터 2013. 8.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3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188,6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5』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50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877,8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24』
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4.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7,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순번 6, 7, 8, 10, 12번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638,6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