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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8월분 임금 2,916,667원, 9월분 임금 2,916,667원, 11월분 임금 2,916,667원, 연차수당 249,320원, 합계 8,999,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60,646,161원과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58,103,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2018.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팀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528,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58,103,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7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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