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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단9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8.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266,720원, 2019. 2. 임금 2,010,705원, 2019. 3. 임금 3,640,170원, 2019. 4. 임금 816,240원, 합계 7,733,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8.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271,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8,267,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12』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3,514,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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