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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00:33 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주방 금고 안 및 천정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05. 22. 04:13 경 인천 남동구 V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다방 '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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