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7.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8.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11. 19.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10:5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 대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06:4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전 출납 기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 전출 납기가 잠겨 있고 보안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05: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