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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8고단1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7. 05:20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그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자 손과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넣었으나 틈이 작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5:40 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주방 창문을 뜯어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에 있던 금 전출 납기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8만 5천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고, 현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쳤음에도(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7노3792 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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