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31』

1. 피고인은 2018. 5. 14. 22:00 경 인천 계양구 안 남로 554번 길 31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효성 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1 톤 트럭 적재함에 실린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니퍼 1개, 십자 드라이버 1개, 목장갑 1 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00:17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D’ 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니퍼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잡아 뜯은 후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51』 피고인은 2018. 5. 8. 23:0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 더 원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