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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9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9. 12. 인천 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3. 02:16 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1 층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4 층에 있는 목회지원 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과 그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50,000원, 미화 약 800 달러( 한화 약 90만원),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저금 통 1개 등 합계 약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그 곳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9:52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2 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20,000원, 신분증 1 장, 우리은행 통장 3개, 신한 신용카드 1 장, 삼성신용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6. 11:42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교회 비전센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4 층 중등 부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K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새마을 금고 카드 1 장, 신한 신용카드 1 장, 카카오 뱅크 카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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