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특수 절도 미수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0:23 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위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이어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11 ~01 :14 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열쇠들을 이용하여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위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범행은,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에 촬영된 CCTV 영상ㆍ사진으로 드러나는 범인의 옷차림, 체격, 생김새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범인의 동선을 역 추적한 결과 위 사람이 판시 제 1 항 범행이 일어나기 약 2시간 전인 2017. 5. 14. 22:15 경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