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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255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1,985,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4. 중국 내 한국 상품의 수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2015. 11. 20.경부터 위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주)E’라고 한다]는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2013. 3. 25.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가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B와 동거하는 중국인으로 ㈜E의 고문 겸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국 법인 ‘F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는 중국 철도부 G 철로국 산하 판매장의 국제보세상품판매사업에 관한 사업권자이고, 중국 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I유한공사 등을 통해 위 F으로부터 G 철로국 산하 판매장 내 물품판매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10 내지 14, 16 내지 18,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위임 관계 존부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3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당초 2015. 11.경 H과의 계약 체결 및 중국 내 중한합자회사를 설립을 통해 중국 G 철로국 산하 판매장 1층에서 화장품판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2016. 1.경 아래의 경위로 H과의 기존 업무진행관계를 정리하고, 철로국 산하 판매장 내 국제보세상품판매 사업권자인 F과 사이에 직접 합작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법으로 보세상품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19. ~ 21.경 중국 G에 출장하여, 당시 원고가 H과의 계약에 터잡아 추진 중이던 화장품판매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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