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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3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1. 18.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상품의 수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2015. 11. 20.경부터 원고의 부사장 D은 2016. 5. 9.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무역,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2013. 3.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중국인인데, ㈜E의 사내이사로서 고문 겸 ㈜E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중국 법인 ‘F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는 중국 철도부 G 철로국 산하 판매장의 국제보세상품판매사업에 관한 사업권자이고, 중국 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I유한공사 등을 통해 F으로부터 G 철로국 산하 판매장 내 물품판매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라.

원고는 2015. 11. 30. H과의 중한합작투자계약 원고와 H 사이의 중한합작투자계약 제1조는 "원고와 H은 보세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한국에서 화장품 및 뷰티 관련 제품을 중점으로 중국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를 기초로 한다.

양 당사자는 고속철도역사의 보세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각각 한국과 중국 내 설립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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