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하남시 R 소재 의류 창고 겸 판매장(이하 “하남 판매장”)을 운영하던 중, 하남 판매장에 불을 지른 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20. 19:49경 하남 판매장 건물 내에 지연발화 조치를 하여, 같은 날 23:49경 하남 판매장에 있던 의류 및 건물 전체로 불이 붙어 이를 소훼하도록 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1. 10.과 같은 해
3. 28. 화재보험금을 송금받아 합계 5억 1,982만 2,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사기의 점 피고인과 D(피고인 운영의 광주시 소재 ‘F’ 의류 판매장의 종업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미시 G 소재 의류 판매장(이하 “구미 판매장”)에 불을 지른 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구미 판매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08. 3. 1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본항에서 “피해자 회사”)에 D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D 등이 2008. 3. 22. 구미 판매장 내에 지연발화 조치를 하여 2008. 3. 23. 02:37경 구미 판매장 내의 의류 및 건물에 불이 붙어 이를 소훼하도록 하였으며, 2010. 3.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억 3,810만 3,85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하남 판매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이하 “원심 판결 무죄 부분”), 구미 판매장 관련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유죄 판단을 하여 징역 3년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