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07. 3. 4.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및 중국 북경에 있는 F유한공사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동업자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의 친동생이 램프용 I라는 진공소자를 만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그 원재료인 파우더를 공급받을 수 있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I 완제품 조립라인을 갖춰 중국 현지에서 I를 생산, 판매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하면 법인 지분의 35% 주겠다. 단, 중국에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안에만 자본금이 납입되면 되니까, 투자금 일부를 한국 내 J의 인수자금으로 일단 쓰고, 대신 J의 지분 일부를 중국 법인에 이전해 주고 그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완제품 조립라인을 갖추고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중국에서 I를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금 일부를 건설사 인수자금으로 쓰더라도 건설사의 지분 일부를 위 중국 법인에 이전해 주고 1년 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2.경 5,000만 원, 같은 해
7. 19.경 1억 원, 같은 해
7. 31.경 6,500만 원, 같은 해
8. 중순경 5,000만 원, 같은 해
8. 27.경 1억 원 등 5회에 걸쳐 총 3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피고인의 투자금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