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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52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3. 4.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인천 동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 및 중국 북경에 있는 F유한공사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동업자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B의 친동생이 램프용 I라는 진공소자를 만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그 원재료인 파우더를 공급받을 수 있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I 완제품 조립라인을 갖춰 중국 현지에서 I를 생산, 판매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하면 법인 지분의 35%를 주겠다. 단, 중국에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안에만 자본금이 납입되면 되니까, 투자금 일부를 한국 내 J의 인수자금으로 일단 쓰고, 대신 J의 지분 일부를 중국 법인에 이전해 주고 그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완제품 조립라인을 갖추고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중국에서 I를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금 일부를 건설사 인수자금으로 쓰더라도 건설사의 지분 일부를 위 중국 법인에 이전해 주고 1년 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2.경 5,000만 원, 같은 해

7. 19.경 1억 원, 같은 해

7. 31.경 6,500만 원, 같은 해

8. 중순경 5,000만 원, 같은 해

8. 27.경 1억 원 등 5회에 걸쳐 총 3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추가)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녹취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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