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12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시 등 일원에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시 E 소재 ‘F’ 의류 판매장의 종업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구미시 G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해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 의류 판매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D과 함께 위 I 의류 판매장(이하 ‘구미 판매장’이라 한다)에 불을 지른 후 사고로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보험회사 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미 판매장을 D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F’ 의류 판매장의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ㆍ관리하던 D 명의의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지점 계좌에서 2008. 2. 4.부터 2008. 3. 1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고, 2008. 2. 25.경 구미 판매장 건물의 소유자인 H을 만나 D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3. 6. D 명의로 경북 구미세무서에 구미 판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D이 구미 판매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08. 3. 1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 명의로 보험금 총액 8억 2,0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D 등은 2008. 3. 22. 밤 시간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구미 판매장이 수 시간 뒤에 지연발화되도록 조치한 후 같은 날 21:28경 구미 판매장의 보안장치를 경계상태로 설정한 후 매장을 빠져나와, 다음날인 2008. 3. 23. 02:37경 불이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거쳐 의류 및 판매장 전체로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08.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