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09 2017다2041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장의 항소인란에 피고 C, D의 이름이 있고, 항소장에 첨부된 위임장 등에도 위 피고들의 이름과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등의 항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