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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19762
건물인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의사표시의 해석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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