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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23241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78,32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휴대폰 매매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고 한다)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가 법인격이 서로 다른 팬택 및 원고와 사이에 별개로 행한 각 거래관계를 하나의 거래관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다음, 피고 회사의 팬택에 대한 판매수수료 채권과 원고의 위 휴대폰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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