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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다26112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총 임대기간이 5년이 되어 임대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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