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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6다267159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및 특수지근무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대가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고 다만 그 지급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약정수당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간외수당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일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탄력적인 지출이 일반 기업보다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피고의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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