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5다245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상진건설의 각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진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