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2:27 경 안산시 상록 구 선 암로 66부터 같은 구 고 목로 3길 30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11. 22:27 경 안산시 상록 구 선 암로 66부터 같은 구 고 목로 3길 30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프린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차량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