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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1:42 경 안산시 상록 구 고 목로 3길 24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 목로 3길 26 앞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 단속을 받은 점,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경력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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