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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로 씨 3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4.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 남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명재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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