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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8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7: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 암로 124 수 암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CC ACE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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