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T125D 4 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 암로 3길 77 삼성 광나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동 방향에서 암사 역 방향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치 수사진,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AT125D 4 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 암로 3길 77 삼성 광나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동 방향에서 암사 역 방향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암사 선사 유적지 방향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고 있던
E CA110S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AT125D 4 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