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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8. 22:03 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에이유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 곡 리에 있는 목로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파출소 D 경사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22:03 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에이유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 곡 리에 있는 목로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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