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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7: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1동 1층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왜 경찰관이 10여일 전에 우리 집에 인터폰을 한 여자 전화번호를 판단해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개새끼야, 소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허벅지 안쪽을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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