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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10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경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C을 임의로 데려가 2 ~ 3개월간 동거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C의 집 주변을 수시로 찾아가 부모인 D, E에게 C을 계속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을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간 C의 주소를 알아내어 주소지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2006.경에는 E을 때린 사실로 200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C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201동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경비원 G가 E의 집으로 인터폰을 연결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오늘 내손에 죽인다. D 개새끼 어디 있노 너거 식구는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16:40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1항 기재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피해자 J에게 D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내가 A인데 D을 불러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D,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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