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8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5:47 경 화성시 B, 관리 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아파트 3차 후 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E이 출입구 차단기를 올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몸을 집어넣은 후, 인터폰을 들어 내리쳐 770,000원 상당의 인터폰, 110,000원 상당의 차량 차단 스위치, 4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파손하여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D 경비실 CCTV 확인 결과)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