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6:30 경 순천 D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59 세) 이 피고인과 이웃간 층 간 소음 문제를 안 일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책상 위의 인터폰을 바닥에 내리쳐서 파손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비실 밖을 나와서 다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차된 차량에 밀어붙여서 부딪히게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 밀어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신체를 상 해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 2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피해 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폭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