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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9:50경 속초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이 E 금강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수 명이 지켜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약 5-6회 가량 멱살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범행경위가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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