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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합298
중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2017.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21:30 경 위 D 아파트 803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터폰으로 803 동 경비실에 전화하였으나 경비실에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뜯어 내 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인터폰을 가지고 803 동 경비실로 가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소방 수신 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인터폰 교환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3:00 경 위 D 아파트 803 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3:30 경 위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벽에 기대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10만원 상당인 창문유리와 방충망을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깨진 유리 조각이 창문 옆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F(67 세 )에게 튀겨 피해자 F의 이마에 맞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4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시가 15만원 상당의 복도의 창문 2개를 1 층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F 및 입주민들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 (803 동 경비실 기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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