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5.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14일은 제외 )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이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등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이후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