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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22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5.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14일은 제외 )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이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등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이후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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