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27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한편,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4.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피고인 A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2017. 5. 10.부터 그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2017. 5. 15.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이 시작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