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한편,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 피고인이 2017. 1.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2017. 1. 31.부터 그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2017. 2. 6.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6. 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