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2.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한 2017. 1. 18.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