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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0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한편,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 피고인은 2016. 6.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2016. 6. 15.부터 그 기각결정 등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받은 2017. 1. 20.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알코올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장기간 여성인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손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4회의 업무 방해 범행 중 1회에 관하여만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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