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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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