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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재나40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5. 원고 패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322)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나3189,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8. 14.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정본이 2019. 8. 22.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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