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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4.22 2019재나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4. 2. 20.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179호로 원고와 피고가 확정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2억 2,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 (제주)2014나95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다24427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 12. 24.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5. 12. 30.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D의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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