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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2.21 2016나1262
재심청구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피고(재심원고)는 여전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 외에 특별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재다797 판결 참조), 피고(재심원고)가 주된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제7호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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