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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8재가합2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2018. 10. 5.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감정인 E는 2018. 11. 1. 재심대상판결의 집행 현장에 와서 재심대상판결에 제출된 감정서 내용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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