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회사의 매입ㆍ매출처 관리, 법인 자금의 집행ㆍ관리 및 회계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의 총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인 D가 대표로 있었던 E, 피고인의 처남 F이 대표로 있었던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위 E과 G에 허위로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위 회사들로 이체하는 방법, 피해회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받는 방법 또는 거래처인 H에게 지급할 대금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그 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J)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 중 3,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E 명의로 개설된 다른 국민은행 예금계좌(L)로 이체하고, 또 다시 위 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M)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5.까지 총 206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1,271,012,431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