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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7고단13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군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의 입ㆍ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경 피해회사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2016. 5. 4. 18:0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A의 채권자인 F의 G조합 계좌로 회사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D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IP주소 확인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임의로 F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이지 자신이 이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업은행 계좌는 피해회사의 증자를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사용되었고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H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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