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국민은행 E)에 예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소렌토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083,44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계좌(국민은행 E)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도 말까지 피해회사에 지급한 가수금이 총 1,215,530,141원으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