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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1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52]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2. 10. 29.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등을 제조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총무부장 겸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인 기업은행 E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예치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거래대금 결제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용도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대부업체 대출금의 할부 원리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될 상황에 이르자 위 피해회사 법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급여 계좌인 기업은행 F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중 일부 금액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위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3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위 범죄일람표 중 ‘횡령방법’ 란에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함.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2. 10. 15.까지 모두 74회에 걸쳐 합계 8,42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054] 피고인은 2008년 초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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