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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0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회사인 (주)D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수금,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2,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자 피해회사 및 피해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서 E에게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 계좌에서 E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B53호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회사 자금 1,000만원을 피해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까지 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5억 8,250만 원을 피고인의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강원랜드 및 사설 인터넷 토토 도박 싸이트(J, K, L)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1년의 기간 동안 5억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의 돈을 횡령하여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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