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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1.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건물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현금 10,000원,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의자 위에 올려두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틈을 노려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20: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편의점 F에서, 장수막걸리 1병 1,300원, 소주 처음처럼 2병 2,400원, 스포츠신문 1부 700원, 디스플러스 담배 2갑 4,200원, 하나로 전자라이터 1개 500원 등 합계 9,1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9,1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1. 19:18경부터 같은 달 22. 04:29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절취한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7,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카드 사용처인 F 편의점 탐문수사)

1. D의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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