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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5대, 현금 2만원, 신분증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소유의 체크카드 2매가 든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회기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 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6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합계 39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피해품 피해금액 1 2013. 4. 24. 05:10 G편의점 식료품 등 19,600원 2 2013. 4. 24.경 07:23 H편의점 식료품 등 54,000원 3 2013. 4. 24. 07:39 H편의점 식료품 등 74,500원 4 2013. 4. 24. 07:46 ㈜우리카드 식료품 등 50,000원 5 2013. 4. 24. 07:46 G편의점 식료품 등 30,100원 6 2013. 4. 24. 07:47 G편의점 식료품 등 12,000원 7 2013. 4. 24. 07:48 ㈜ 우리카드 식료품 등 50,000원 8 2013. 4. 24. 09:49경 홈플러스 생활용품 등 112,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도난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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